사무실 및 창고를 갖추기 어려운 소자본 및 무자본 창업가에게 드랍쉬핑은 매우 매력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공장이나 도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나 배송 처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 하나가 복병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상품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공급처가 해외에 있을 경우 관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생각지 못했던 까다로운 부분이 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랍쉬핑에 관련한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드랍쉬핑과 관련한 세금 전반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드랍쉬핑 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드랍쉬핑 사업자들은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물론 사업자의 종류, 사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공급처의 국적, 소비자의 위치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소개하는 3가지 세금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드랍쉬핑 사업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그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드랍쉬핑 사업자도 사업장 소재지가 한국으로 되어있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시기에, 사업 규모에 맞는 세금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자의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종합소득세: 여러분의 사업자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관련 세금은 '종합소득세'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의미하며, 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드랍쉬핑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이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6~45%로, 과세표준 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법인세: 혹시 회사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내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24%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산월이 6월인 기업은 9월 말까지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줄여서 '부가세'로도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판매자는 상품 가격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추가하여 판매하고, 추후 판매 대금을 통해 징수된 부가세를 모아두었다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는 공급처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즉, 해외의 공급처에서 한국의 소비자에게 드랍쉬핑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공급처에서 해외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아예 해외의 공급처에서 해외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한국의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속한 국가의 소비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소비세, 호주, 캐나다, 인도 등지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처럼 부가세 제도를 운영하나 세율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판매세(Sales Tax)'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마다 세율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해외 소비자에게 드랍쉬핑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무 규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상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관세(關稅, Tariff)'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 소비 조절, 무역 정책 수단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랍쉬핑 사업자 중에는 해외에 상품 공급처를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 경우, 관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품이 드랍쉬핑을 통해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구조라면, 중간의 드랍쉬핑 판매자는 관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드랍쉬핑은 직구로 유사한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는 최종 소비자(수취인)에게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르면,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상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드랍쉬핑 구매한 상품의 총액이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미 FTA 협정에 의해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 대상이 되어 통관시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때는 운송업체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드랍쉬핑 사업자는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상은 관세가 부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상품 구매 화면에 예상 관세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드랍쉬핑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세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시간과 불필요한 노력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드랍쉬핑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세무 지식 정도는 직접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세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매년 소득세 및 법인세의 25∼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 감면이 적용되지만, 연매출 규모, 대표자의 연령, 창업 지역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우선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기업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딩시 대표자가 만 15~34세의 청년인 경우는 '청년창업'에 해당하며,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라면 5년간 100%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거나, 감면율이 50%로 축소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로 인해 설립된 기업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기존 사업체를 양수한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의 확장 차원에서의 창업
또한, 정부에서 정한 18개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행히, 드랍쉬핑 사업은 감면 대상 업종인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위에 요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세무사 또는 세무당국과 상의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부가세, 잊지 않으셨나요?
부가세는 세율과 부과 방법이 비교적 명쾌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가들에게는 가장 혼동하기 쉬운 세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가세의 징수와 납부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 상품 가격에 부가세 포함하기: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부가세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드랍쉬핑 사업자들 중에서는 스스로를 단순한 중개자로 인식해 상품 가격 산정 시 부가세 포함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드랍쉬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법상 판매자로 간주되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윤과 각종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최종 가격에서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 부가세 별도로 관리하기: 초보 사업자들 중에는 부가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 금액 전부를 순수 매출로 간주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시기에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판매 금액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10%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가세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전문가와 상의하기: 공급처와 소비자가 모두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나요? 이 경우는 한국의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가 위치한 나라의 세법에 따라 현지의 소비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EU는 지역 및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고 제도가 복잡해 잘못 대응할 경우 과징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국가의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3. 세금 납부 일자를 확인하세요!
세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랍쉬핑 사업과 관련된 세금 중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직접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 관련 세금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제때 신고 및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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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5월 1일 ~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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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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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결산 법인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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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 법인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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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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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
1월 1일~1월 25일/7월 1일~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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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월 1일~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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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랍쉬핑 세금 FAQ
드랍쉬핑 사업 시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드랍쉬핑 사업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며,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징수했다가 정해진 기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아 국내에서는 부가세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소비 관련 세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드랍쉬핑 사업 시에는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통관된 후, 수령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사입하지 않고 공급처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드랍쉬핑 사업자는 관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관세는 상품을 수령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상품 구매 화면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예상 관세 금액을 미리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드랍쉬핑 사업을 운영할 경우, 상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세요.
공급처와 소비자가 모두 한국이 아닌 외국입니다. 이럴 때는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드랍쉬핑 사업자 중에는 한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급지와 소비자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소득 관련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부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판매세, 일본의 소비세, 호주, 캐나다, 인도의 GST 등 해당 국가의 소비 관련 세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비거주자에게도 세금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의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외 세금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