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중 어느 것이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간단히 답을 말하자면, 답은 '둘 다 필요하다'입니다.
한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소비자 분쟁 처리, 플랫폼 입점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고 관련 비용과 의무사항까지 알아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신고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귀하는 온라인 사업을 위한 고유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 번호는 온라인 스토어 하단이나 결제 페이지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에게 '이 사업자는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에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불 정책 고지, 사업자 정보 공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제공 등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업자등록증 vs 통신판매업 신고
창업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제도상 두가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기본적인 등록증으로, 모든 사업자가 세무적으로 합법적인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필수 서류이며,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계약, 입점심사 등 각종 경제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은행 사업자 계좌 개설, 사업용 카드 발급,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 신청에도 요구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오프라인과 같은 판매 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우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전자상거래 스토어를 운영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세무적 기반을 다지는 절차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 할 예정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추가 절차입니다.
업종별 영업허가란?
귀하의 사업이 특정 업종의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면, 온라인·오프라인과 상관없이 그 업종에 맞는 별도의 영업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취급하려는 제품이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이라면 각각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각각 추가로 밟아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시 해당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먼저 마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 구상 단계에서 미리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국의 거의 모든 온라인 사업체는 해당 사업 유형과 지역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 실정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에, 온라인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기에 귀하의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로 업종별 영업허가(또는 면허)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복합적으로 추가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신고가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의 사업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
사업자등록증만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매장, 신발 가게, 가전제품 매장, 리빙숍, 생활용품 전문점과 같은 일반 소매점이나 디자인 스튜디오와 같은 사무실형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가장 단순한 경우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나 업종별 영업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스토어·자사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SNS·라이브커머스·오픈마켓을 통해 반복적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혹은 전자책, 온라인 강의 등 콘텐츠,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즉 오프라인에서만 제품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충분하지만, 온라인에서 서비스 혹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오프라인 매장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한 절차이며, 신고 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업종별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카페·음식점, 화장품, 의료기기 등 특정 업종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소매업과 달리, 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등은 안전·위생과 관련된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카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보건소)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식약처)까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업종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업종별 영업허가 모두 필요한 경우
복합적인 케이스로 온라인에서 카페와 베이커리, 또는 화장품 판매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오프라인으로 카페 매장을 운영할 것인데 동시에 카페의 베이커리를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과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귀하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귀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업종별 영업허가(또는 면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프라인 매장 (예: 가전제품 매장, 의류 매장 등)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없고 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스토어를 열고 싶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추가로 업종별 영업허가(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주류판매업 면허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유형과 취급 품목에 따라 요구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부24·관할 지자체·소관기관 안내를 통해 귀하의 사업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업종별 인허가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 6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사항과 주의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먼저 귀하의 사업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스토어에서 반복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상거래 스토어(자사몰, 오픈마켓 등)를 운영하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 계획에 따라 미리 이를 확인하세요.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오프라인 매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파는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중고 물품일지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판매 활동을 하는 리셀러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완료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할 고유한 사업자 상호를 정하세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동일 상호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군 내 동종영업 동일상호 등기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선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세무상의 차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선택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으세요. 이 과정에서는 업태·종목, 개업일,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임차 시)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업종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특정 분야라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등록과 별도로 보건소·식약처·관할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후에,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특정 업종의 허가·등록·신고는 사업자등록 전 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세무적으로 합법적인 사업체로 인정받게 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이고, 각종 인허가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업종별 법규와 전자상거래법을 충족시켜 해당 업종에서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세요.
정부24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전용 메뉴가 제공되고 있어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비 교적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 신원 정보: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정보: 사업자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판매 방식: 전자상거래 스토어의 경우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 잡지 등에서 귀하에게 맞는 매체를 선택하세요.
판매 품목: 신고서의 여러 선택지 중 귀하가 판매할 판매 품목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사이트 정보: 실제로 운영할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몰을 구축할 경우 자체 도메인을 기재합니다. 자사몰이 없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해당 스토어 URL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신고서 제출 및 등록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로 방문하세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고 절차에 따라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며, 실시간으로 접수 확인과 처리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필요시)
법인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사이트)주소 증빙자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필요시)
참고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과정에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지급식(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이 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PG사(결제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후 PG사에서 발급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 신고 시 첨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과 사업자 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귀하의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이 영업 허가증이 필요한 특수 업종이라면 관련 인허가증(예: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이 또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면허증서 교부 및 송달 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5단계: 심사 기간 및 승인 대기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관할 기관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지역과 제출 방법, 그리고 사업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미비점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서 보완 요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또는 해외 사업과 연계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6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증명서 수령 및 관리
승인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는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증명서에는 고유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번호는 전자상거래 스토어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서 제출이나 각종 사업 관련 신청 시에도 필요하기에 이 번호는 중요한 식별번호입니다.
승인 후 발급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폐업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증은 별도의 갱신 주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종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고지서·세무과 안내에서 신청·납부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수리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통신판매업은 보통 등록면허세 제3종으로 과세됩니다. 제3종 세액은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입니다(지역 규모별 표준 세액). 등록면허세는 1~5종 차등과세이며, 각 지자체 세무 안내에 동일 표준표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납부시기는 신규 신고 시.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초과 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매년 1월 16–31일이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기한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발송하는 고지서 또는 세무과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록면허세는 최초 1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통신판매업 신고증명서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적 신고제이지만, 등록면허세는 사업이 계속되는 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연말에 신규 신고할 경우, 바로 다음 해 1월 정기분이 또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 일정 계획에 유의하세요.
참고로 본 안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납부 전 최종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주요 의무사항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여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세무 신고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번(반기별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 신고나 면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 신고(법인사업자)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판매업을 통한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정확한 거래 기록 유지 의무
모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세요. 여기에는 주문 내역, 결제 정보, 배송 정보, 반품/교환 내역, 고객 상담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세무 조사나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세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필수 정보 표시 의무
전자상거래 스토어의 판매 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세요.
기본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명시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 상품 가격, 배송비, 배송 예상 기간, 반품/교환 정책, 취소 및 환불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청약철회권,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상세히 게시해야 합니다.
7일 청약철회권 보장: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신선식품, 맞춤 제작 상품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판매하는 상품의 기능, 사양, 원산지, 제조사, 품질보증 정보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복수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판매 허가증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에 품목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귀하의 사업에 여러 개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 별도 사업자 운영: 한 대표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인을 따로 세웠거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점(지사)만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본점에서 1건만 하면 되고, 지점은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업종 추가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처음 할 때 기재했던 신고 내용(사업장 주소, 도메인, 대표자 정보, 판매 품목 등) 에 변동이 생기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의류를 판매하다가 추가로 온라인 강의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엔 새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통해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에 판매 품목을 변경·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을 추가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FAQ
통신판매업 신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가 사업장을 소재한 지자체(시·군·구) 또는 정부24에 신고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임을 알리고, 관할 지자체가 사업체 현황을 관리・감독하는 데 활용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완료
-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선지급식일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법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선지급식일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정부24에서 신청 또는 구청에서 제출 및 등록 면허세 납부
- 심사 진행
- 신고증 수령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같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이 세무 목적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온라인 판매 허가를 위해 지자체가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개인이 소규모로 온라인 판매할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연매출 1,012만 원(간이과세자 기준) 미만인 경우,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 입점 시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도매업 관련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도매업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코드를 선택하거나 이미 등록된 사업자라면 업종 추가를 통해 세무서에서 등록 처리하면 됩니다.


